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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2의3조 · 기술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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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2조의3(기술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제72조의2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인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기술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7.28>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7.7.28>
1.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의 기준
2.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검정의 기준
3.그 밖에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인증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가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8>
1.해양경찰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법 제112조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기관에서 추천한 전문가
3.해양 또는 환경 관련 분야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경찰청 소속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 형식승인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7.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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