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국가긴급방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오염물질)
①법 제61조제1항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4.11.19, 2017.7.28>
1.기름
2.위험ㆍ유해물질 중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②제1항제2호에서 "위험ㆍ유해물질"이란 유출될 경우 해양자원이나 생명체에 중대한 위해를 미치거나 해양의 쾌적성 또는 적법한 이용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키는 물질로서 유해액체물질 및 포장유해물질과 산적(散積)으로 운송되며, 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물질(액화가스류를 포함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