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의2 (오염물질 수거ㆍ처리 비용의 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해양환경공단의 이사장 또는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는 법 제122조제2항에 따라 오염물질 수거ㆍ처리 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오염물질의 수거ㆍ운반ㆍ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오염물질의 종류별로 톤 또는 세제곱미터 단위로 산정한다. <개정 2024.6.28>
②시ㆍ도지사 또는 해양환경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오염물질 수거ㆍ처리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의 종류별로 수거량과 금액을 명시하여 통지해야 하며, 납부기한은 통지한 날부터 15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4.6.28>
③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 수거ㆍ처리 비용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오염물질 수거ㆍ처리 비용의 징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ㆍ도지사, 해양환경공단의 이사장 또는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가 정한다. <개정 2024.6.28>
⑤해양환경공단의 이사장이 제4항에 따라 오염물질 수거ㆍ처리 비용의 징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때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6개 펼치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9조 · 훈련계획제81조 · 교육ㆍ훈련실적 제출제82조 · 유사교육ㆍ훈련의 인정제82조의2 · 신고포상금의 신청제83조 · 수수료 등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제83조의2 · 오염물질 수거ㆍ처리 비용의 산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84조 · 자료제출제86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