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4.6, 2022.2.24, 2024.6.28>
1.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해양시설: 2017년 1월 1일
2.제7조에 따른 정도관리: 2017년 1월 1일
3.제8조에 따른 측정ㆍ분석능력 인증: 2017년 1월 1일
4.제23조제2항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2024년 1월 1일
5.삭제 <2020.4.6>
6.삭제 <2020.4.6>
7.제36조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 2017년 1월 1일
8.삭제 <2020.4.6>
9.삭제 <2020.4.6>
10.삭제 <2020.4.6>
11.제54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 2017년 1월 1일
12.삭제 <2020.4.6>
13.삭제 <2023.3.10>
14.제75조 및 별표 30에 따른 업무대행자 지정취소 처분기준: 2022년 1월 1일
15.제78조에 따른 교육ㆍ훈련대상자 등: 2017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