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 (규제의 재검토)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6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4.6, 2022.2.24, 2024.6.28, 2026.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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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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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준 가. 오염물질저장시설은 해당 항만에 출입하는 내항 또는 외항 선박, 해양시설 및 선박수리조선소를 이용하는 선박, 해양사고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충분히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춰야 한다. 나. 오염물질저장시설은 선박이 안전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위치하거나 오염물질의 수집ㆍ운반차량을…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1차 | 2차 | 3차 | 4차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13조 제1항제1호 | 지정취소 | | | 2. 법 제112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 법 제113조 제1항제2호 | | | | 가. 인력이 부족한 경우 | |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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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