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해양시설: 2017년 1월 1일. 제7조에 따른 정도관리: 2017년 1월 1일.
규제의 재검토별표오염물질저장시설교육ㆍ훈련대상자측정ㆍ분석능력설치ㆍ운영기준해양환경관리업평가대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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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6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4.6, 2022.2.24, 2024.6.28>

1.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해양시설: 2017년 1월 1일
2.제7조에 따른 정도관리: 2017년 1월 1일
3.제8조에 따른 측정ㆍ분석능력 인증: 2017년 1월 1일
4.제23조제2항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2024년 1월 1일
5.삭제 <2020.4.6>
6.삭제 <2020.4.6>
7.제36조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 2017년 1월 1일
8.삭제 <2020.4.6>
9.삭제 <2020.4.6>
10.삭제 <2020.4.6>
11.제54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 2017년 1월 1일
12.삭제 <2020.4.6>
13.삭제 <2023.3.10>
14.제75조 및 별표 30에 따른 업무대행자 지정취소 처분기준: 2022년 1월 1일
15.제78조에 따른 교육ㆍ훈련대상자 등: 2017년 1월 1일

2. 조문 관계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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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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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해양시설: 2017년 1월 1일. 제7조에 따른 정도관리: 2017년 1월 1일.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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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