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7-01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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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6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4.6, 2022.2.24, 2024.6.28, 2026.7.13>

1.삭제<2026.7.13>
2.삭제<2026.7.13>
3.제8조에 따른 측정ㆍ분석능력 인증: 2017년 1월 1일
4.제23조제2항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2024년 1월 1일
5.삭제<2020.4.6>
6.삭제<2020.4.6>
7.제36조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 2017년 1월 1일
8.삭제<2020.4.6>
9.삭제<2020.4.6>
10.삭제<2020.4.6>
11.제54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 2017년 1월 1일
12.삭제<2020.4.6>
13.삭제<2023.3.10>
14.제75조 및 별표 30에 따른 업무대행자 지정취소 처분기준: 2022년 1월 1일
15.제78조에 따른 교육ㆍ훈련대상자 등: 2017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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