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7-01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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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44조제3항에 따른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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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영 제44조제3항에 따른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7.1>

1.오염물질별 사고위험평가 및 대응전략
2.방제조직의 운영 및 사고유형별 방제조치 계획
3.방제장비, 자재, 약제 등의 동원 및 보급ㆍ지원 계획
4.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에 관한 교육ㆍ훈련(민ㆍ관 합동방제훈련을 포함한다)의 실시
5.방제관련 해역 특성정보 및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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