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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20의2조 ·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임명 신고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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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임명 신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한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신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 확인서
2.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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