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해양환경개선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해양환경개선조치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조치해양수산부장관이해양환경조치오염물질오염원오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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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연안습지정화, 연약지반 보강 등 해양환경복원사업의 실시
2.삭제 <2020.12.4>
3.삭제 <2020.12.4>
4.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양환경의 오염원에 관한 조사를 할 때에는 공장밀집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주변해역, 양식장 밀집해역 및 항만 등 해양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조사하되, 해양환경의 오염원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해역의 환경현황 및 오염도를 함께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1.29, 2015.1.8>
제2항에 따른 해양환경의 오염원 및 오염도 조사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오염물질 유입ㆍ확산방지시설의 설치방법 및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14, 2012.11.29, 2013.3.24, 2017.6.28, 2021.6.30>
1.부유차단막 또는 수질오염 방지막은 부유물질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기상변화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2.삭제 <2020.12.4>
3.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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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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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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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