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형식승인 취소 등의 처분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0조제9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와 그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26과 같다.
②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간을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의 총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9.29, 2013.3.24, 2014.11.19, 2017.7.28, 2024.6.28, 2026.7.1>
③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 2013.3.24, 2014.11.19, 2017.7.28, 2024.6.28, 2026.7.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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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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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5의2 ·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인증 표시
비고 위의 인증표시 외에 성능시험일자와 성능시험기관의 약호를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72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6 · 형식승인 취소 및 업무정지처분기준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1차 | 2차 | 3차 | 4차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얻은 경우 | 법 제110조 제9항제1호 | 형식승인 취소 | | | 2. 검정을 받지 않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10조 제9항제2호 | 형식승인 취소 | | |…
제7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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