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형식승인 취소 등의 처분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7-01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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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0조제9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와 그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26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0조제9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와 그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26과 같다.
②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간을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의 총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9.29, 2013.3.24, 2014.11.19, 2017.7.28, 2024.6.28, 2026.7.1>
③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 2013.3.24, 2014.11.19, 2017.7.28, 2024.6.28, 202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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