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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 오염물질의 감식ㆍ분석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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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오염물질의 감식ㆍ분석) 해양경찰청장은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된 경우에는 그 규명에 필요한 감식ㆍ분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오염물질의 규명절차 및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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