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의5(침몰선박에 관한 정보 관리)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83조의2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침몰선박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45호의2서식의 침몰선박 정보 현황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47의5조 · 침몰선박에 관한 정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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