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 (교육ㆍ훈련 대상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92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6.19, 2021.1.7>
1.최초로 받는 교육ㆍ훈련과정: 3일 이내
2.제1호 외의 교육ㆍ훈련과정: 2일 이내
②삭제 <2021.1.7>
③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영 제92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은 자에게 이수증을 내어 주어야 한다. <개정 2018.5.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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