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유사교육ㆍ훈련의 인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92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14, 2013.3.24>
1.삭제 <2013.6.19>
2.법 제121조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할 자가 공무원일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해양오염방지 및 방제에 관한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교육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82조(유사교육ㆍ훈련의 인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92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14,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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