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의2(지도ㆍ감독) 법 제10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의 재난사태에 해당하는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방제조치에 필요한 대비ㆍ대응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해양환경공단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 2018.5.1>
1.긴급방제 시 대응계획
2.긴급방제 시 인력 배치
3.긴급방제 대비 교육ㆍ훈련
4.긴급방제 시 자재ㆍ약제의 조달체계
5.긴급방제 시 방제선 및 방제장비의 배치 방법
6.긴급방제조치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