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84조 (자료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96조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는 별표 33과 같다. <개정 2008.3.14, 2010.1.12, 2011.9.29, 2013.3.24, 2014.11.19, 2015.1.8, 2017.7.28>
②제1항에 따른 자료의 서식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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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3 · 위임업무 자료제출
업무내용 | 보고횟수 | 보고기일 | 보고자 1. 삭제 <2011.9.29> | | | 2. 해양환경개선부과금 부과실적, 징수실적 및 체납처분 현황 | 연 2회 |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 해양경찰청장 3. 해양시설 신고 현황 | 연 2회 |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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