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지명의 고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
조문 요약
제정, 변경 또는 폐지된 지명. 소재지(행정구역으로 표시한다).
지명의 고시지명행정구역소재지위도로고시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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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6조(지명의 고시) 법 제91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지명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2.9, 2023.6.9>
1.제정, 변경 또는 폐지된 지명
2.소재지(행정구역으로 표시한다)
3.위치(경도 및 위도로 표시한다) 또는 범위
2. 조문 관계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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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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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정, 변경 또는 폐지된 지명. 소재지(행정구역으로 표시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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