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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보험금 등의 지급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보험금 등의 지급 등)

지적측량의뢰인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보험금ㆍ보증금 또는 공제금을 지급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회사 또는 공간정보산업협회에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0>
1.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 간의 손해배상합의서 또는 화해조서
2.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3.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
지적측량수행자는 보험금ㆍ보증금 또는 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시 보증설정을 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1.10, 2020.12.29>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수행자가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지적소관청의 지적측량성과 검사 과실로 인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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