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보험금 등의 지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적측량의뢰인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보험금ㆍ보증금 또는 공제금을 지급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회사 또는 공간정보산업협회에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0>
1.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 간의 손해배상합의서 또는 화해조서
2.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3.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
②지적측량수행자는 보험금ㆍ보증금 또는 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시 보증설정을 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1.10, 2020.12.29>
③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수행자가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지적소관청의 지적측량성과 검사 과실로 인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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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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