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축척변경 시행공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적소관청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축척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축척변경의 목적, 시행지역 및 시행기간
2.축척변경의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
3.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청산방법
4.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시행공고는 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및 축척변경 시행지역 동ㆍ리의 게시판에 주민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③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가 된 날(이하 "시행공고일"이라 한다)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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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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