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공공측량시행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공공측량시행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10.1, 2014.9.24, 2015.6.1, 2020.6.9, 2022.12.9>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3.「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4.「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5.「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의 사업시행자
6.지하시설물 측량을 수행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의 도시가스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의 기간통신사업자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