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공공측량시행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공공측량시행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10.1, 2014.9.24, 2015.6.1, 2020.6.9, 2022.12.9>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3.「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4.「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5.「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의 사업시행자
6.지하시설물 측량을 수행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의 도시가스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의 기간통신사업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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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공공측량제4조 · 수치주제도의 종류제5조 ·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제6조 · 원점의 특례제7조 · 세계측지계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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