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보증설정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1조에 따라 보증설정을 한 지적측량수행자는 그 보증설정을 다른 보증설정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보증설정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설정을 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②보증설정을 한 지적측량수행자는 보증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다시 보증설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설정을 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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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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