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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청구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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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4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청구 등)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하려는 자는 심사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1.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지적측량을 의뢰하여 발급받은 지적측량성과
2.지적측량수행자(지적측량수행자 소속 지적기술자가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직접 실시한 지적측량성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른 현황 실측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지정하여 지적측량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그 소속 지적기술자를 참여시키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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