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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 · 연구기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1조(연구기관) 법 제9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14.1.17, 2015.6.1, 2020.6.9>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의 부설연구소
3.공간정보산업협회
4.삭제 <2021.2.9>
5.한국국토정보공사
6.공간정보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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