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 (연구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
조문 요약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의 부설연구소.
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고등교육법정부출연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설립ㆍ운영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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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1조(연구기관) 법 제9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14.1.17, 2015.6.1, 2020.6.9>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의 부설연구소
3.공간정보산업협회
4.삭제 <2021.2.9>
5.한국국토정보공사
6.공간정보산업진흥원
2. 조문 관계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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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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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의 부설연구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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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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