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 (제도 발전을 위한 시책)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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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0조(제도 발전을 위한 시책)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2.9>

1.수치지형 및 지적 정보에 관한 정보화와 표준화
2.정밀측량기기와 조사장비의 개발 또는 검사ㆍ교정
3.지도제작기술의 개발 및 자동화
4.우주 측지(測地) 기술의 도입 및 활용
5.삭제<2021.2.9>
6.그 밖에 측량 및 지적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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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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