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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측량의 실시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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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측량의 실시공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기본측량의 실시공고와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공공측량의 실시공고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하거나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1>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측량의 종류
2.측량의 목적
3.측량의 실시기간
4.측량의 실시지역
5.그 밖에 측량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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