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지목의 설정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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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의 설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의 설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할 것
2.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할 것
②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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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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