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지목의 설정방법 등)
①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의 설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할 것
2.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할 것
②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59조(지목의 설정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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