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세계측지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나. 수치', '\u3000\u3000\u30001) 경도: 동경 127도 03분 14.8913초', '\u3000\u3000\u30002) 위도: 북위 37도 16분 33.3659초', '\u3000\u3000\u30003) 원방위각: 165도 03분 44.538초(원점으로부터 진북을 기준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측정한 우주측지관측센터에 있는 위성기준점 안테나 참조점 중앙)']]
2. 조문 관계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증을 말한다.4. "검증기관"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력과 장비를 갖춘 측량 관련 전문기관으로서 기본측량성과의 정확도 검증을 위하여 제8…
5. 관련 별표
1. 직각좌표계 원점 명칭 원점의 경위도 투영원점의 가산(加算)수치 원점축척계수 적용 구역 서부좌 표계 경도: 동경 125° 00′ 위도: 북위 38° 00′ X(N) 600,000m Y(E) 200,000m 1.0000 동경 124°~126° 중부좌 표계 경도: 동경 127° 00′ 위도: 북위 38° 00′ X(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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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세계측지계(世界測地系)는 지구를 편평한 회전타원체로 상정하여 실시하는 위치측정의 기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 경위도원점(經緯度原點) 및 수준원점(水準原點)의 지점과 그 수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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