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세계측지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세계측지계(世界測地系)는 지구를 편평한 회전타원체로 상정하여 실시하는 위치측정의 기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20.6.9>
1.회전타원체의 긴반지름 및 편평률(扁平率)은 다음 각 목과 같을 것
가.긴반지름: 6,378,137미터
나.편평률: 298.257222101분의 1
2.회전타원체의 중심이 지구의 질량중심과 일치할 것
3.회전타원체의 단축(短軸)이 지구의 자전축과 일치할 것
②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 경위도원점(經緯度原點) 및 수준원점(水準原點)의 지점과 그 수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1, 2017.1.10, 2022.12.9>
1.대한민국 경위도원점
가.지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92(국토지리정보원에 있는 대한민국 경위도원점 금속표의 십자선 교점)
나.수치
1) 경도: 동경 127도 03분 14.8913초
2) 위도: 북위 37도 16분 33.3659초
3) 원방위각: 165도 03분 44.538초(원점으로부터 진북을 기준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측정한 우주측지관측센터에 있는 위성기준점 안테나 참조점 중앙)
2.대한민국 수준원점
가.지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00(인하공업전문대학에 있는 원점표석 수정판의 영 눈금선 중앙점
나.수치: 인천만 평균해수면상의 높이로부터 26.6871미터 높이
③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각좌표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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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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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직각좌표의 기준
1. 직각좌표계 원점 명칭 | 원점의 경위도 | 투영원점의 가산(加算)수치 | 원점축척계수 | 적용 구역 서부좌표계 | 경도: 동경 125° 00′ 위도: 북위 38° 00′ | X(N) 600,000m Y(E) 200,000m | 1.0000 | 동경 124°~126° 중부좌표계 | 경도: 동경 127° 00′ 위도:…
제7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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