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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세계측지계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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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세계측지계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세계측지계(世界測地系)는 지구를 편평한 회전타원체로 상정하여 실시하는 위치측정의 기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20.6.9>
1.회전타원체의 긴반지름 및 편평률(扁平率)은 다음 각 목과 같을 것
가.긴반지름: 6,378,137미터
나.편평률: 298.257222101분의 1
2.회전타원체의 중심이 지구의 질량중심과 일치할 것
3.회전타원체의 단축(短軸)이 지구의 자전축과 일치할 것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 경위도원점(經緯度原點) 및 수준원점(水準原點)의 지점과 그 수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1, 2017.1.10, 2022.12.9>
1.대한민국 경위도원점
가.지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92(국토지리정보원에 있는 대한민국 경위도원점 금속표의 십자선 교점)

[['나. 수치', '\u3000\u3000\u30001) 경도: 동경 127도 03분 14.8913초', '\u3000\u3000\u30002) 위도: 북위 37도 16분 33.3659초', '\u3000\u3000\u30003) 원방위각: 165도 03분 44.538초(원점으로부터 진북을 기준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측정한 우주측지관측센터에 있는 위성기준점 안테나 참조점 중앙)']]

2.대한민국 수준원점
가.지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00(인하공업전문대학에 있는 원점표석 수정판의 영 눈금선 중앙점
나.수치: 인천만 평균해수면상의 높이로부터 26.6871미터 높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각좌표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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