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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 손실보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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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2조(손실보상)

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은 토지, 건물, 나무, 그 밖의 공작물 등의 임대료ㆍ거래가격ㆍ수익성 등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법 제102조제3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재결의 신청자와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2.측량의 종류
3.손실 발생 사실
4.보상받으려는 손실액과 그 명세
5.협의의 내용
제2항에 따른 재결에 불복하는 자는 재결서 정본(正本)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의신청은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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