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기본측량성과 및 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
조문 요약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외국 정부와 기본측량성과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외국정부와 공공측량성과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기본측량성과 및 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지도등정부와외국축척지도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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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외국 정부와 기본측량성과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7, 2022.1.18>
1.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따라 기본측량성과를 상호 교환하는 경우
2.정부를 대표하여 외국 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자가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도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이하 "지도등"이라 한다) 또는 측량용 사진을 반출하는 경우
3.관광객 유치와 관광시설 홍보를 목적으로 지도등 또는 측량용사진을 제작하여 반출하는 경우
4.축척 5만분의 1 미만인 소축척의 지도(수치지형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5.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지도로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를 거친 지도의 경우(등고선, 발전소, 가스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등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6.축척 2만5천분의 1인 영문판 수치지형도로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를 거친 지형도의 경우
②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외국정부와 공공측량성과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1.17, 2022.1.18>
1.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따라 공공측량성과를 상호 교환하는 경우
2.정부를 대표하여 외국 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자가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을 반출하는 경우
3.관광객 유치와 관광시설 홍보를 목적으로 지도등 또는 측량용사진을 제작하여 반출하는 경우
4.축척 5만분의 1 미만인 소축척의 지도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5.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지도로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를 거친 지도의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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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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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외국 정부와 기본측량성과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외국정부와 공공측량성과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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