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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0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 측량업자의 지위승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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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0조(측량업자의 지위승계)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에 해야 한다. <개정 2022.5.31>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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