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수치주제도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수치주제도의 종류)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수치주제도(數値主題圖)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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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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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수치주제도의 종류
1. 지하시설물도 2. 토지이용현황도 3. 토지적성도 4. 국토이용계획도 5. 도시계획도 6. 도로망도 7. 수계도 8. 하천현황도 9. 지하수맥도 10. 행정구역도 11. 산림이용기본도 12. 임상도 13. 지질도 14. 토양도 15. 식생도 16. 생태·자연도 17. 자연공원현황도 18. 토지피복지도 19. 관광지도…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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