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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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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8조(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은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회복등록을 하려면 그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 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등록하였을 때에는 그 정리 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의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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