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지적기준점표지의 설치(이전ㆍ복구ㆍ철거 또는 폐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1.2.9>
1.기준점의 명칭 및 번호
2.직각좌표계의 원점명(지적기준점에 한정한다)
3.좌표 및 표고
4.경도와 위도
5.설치일, 소재지 및 표지의 재질
6.측량성과 보관 장소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지적기준점표지의 설치(이전ㆍ복구ㆍ철거 또는 폐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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