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지적공부의 복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적소관청이 법 제74조에 따라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에는 멸실ㆍ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에 따라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 및 복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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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288조불요증사실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61조선정당사자에 대한 준용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74조이의신청권의 상실
- 함께 인용공간정보관리법 제74조지적공부의 복구
- 조문 인용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
- 조문 인용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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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인용민사소송법 제28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민사소송법 제6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민사소송법 제7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공간정보관리법 제7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영 제61조제1항조문 인용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3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영 제6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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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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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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