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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 지적공부의 복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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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1조(지적공부의 복구)

지적소관청이 법 제74조에 따라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에는 멸실ㆍ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에 따라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 및 복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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