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6(사업수행능력의 공시)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의3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4>
1.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2.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
3.측량용역 수행실적
4.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5.측량업 등록현황
6.자본금 및 매출액순이익률 등 재무상태 현황
7.「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실시한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용평가 내용
8.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별 점수 및 종합평가점수
②제1항에 따른 공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시방법에 따라 매년 8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