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
1. 조문 원문
제99조(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법 제96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11에 따른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6.25, 2014.1.17>
2. 조문 관계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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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11의2 ·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과 과징금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로서그에해당하는각각의처분기준또는과 징금부과기준이다른경우에는그중무거운처분기준또는과징금부과 기준에따른다. 다만, 둘이상의처분기준이모두업무정지인경우에는각 처분기준또는과징금부과금액을합산한기간또는금액을넘지않는범 위에서무거운처분기준또는과징금부과금액의2분의1의범위까지가중 하되…
제9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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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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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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