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 (등록사항의 직권정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적소관청이 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1, 2017.1.10>
1.제84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2.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3.1필지가 각각 다른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과 측량한 실제면적은 일치하지만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가 서로 접합되지 않아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를 지상의 경계에 맞추어 정정하여야 하는 토지가 발견된 경우
4.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5.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6.법 제29조제10항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
7.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8.「부동산등기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지적소관청의 착오로 잘못 합병한 경우만 해당한다)
9.법률 제2801호 지적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면적 환산이 잘못된 경우
②지적소관청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서류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한다.
③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중 경계나 면적 등 측량을 수반하는 토지의 표시가 잘못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은 그 정정이 완료될 때까지 지적측량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잘못 표시된 사항의 정정을 위한 지적측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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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부동산등기법 제37조합필 제한
- 함께 인용공간정보관리법 제84조등록사항의 정정
- 함께 인용공간정보관리법 제80조합병 신청
- 함께 인용민법 제84조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해임
- 조문 인용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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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지적등록사항정정절차협력이행의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 제1항 제2호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중 면적의 표시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이를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고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만 정정할 수 있다. 나아가 공간정보관리법 제87조는 토지소유자의 채권자 등은 이 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해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 1필지의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점유자가 토지소유자로부터 그 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으려면 먼저 그 1필지의 토지 중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분에 대한 분할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이때 그 1필지의 토지가 지적공부상 면적의 표시가 잘못된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라면 면적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 그 상태로 토지분할을 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면적의 확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데, 그 방법으로는 공간정보관리법 제84조에서 규정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절차가 있다. …
제82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2항에 따른 토지대장 등록사항의 직권정정 가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2항 등 관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적법하게 지적공부상 토지가 합병된 후에 「부동산등기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합필등기의 제한 사유가 발생하여 등기관이 합병등기신청을 각하하면서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그 사유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없습니다.
제82조 제1항 제8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2항에 따른 토지대장 등록사항의 직권정정 가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2항 등 관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적법하게 지적공부상 토지가 합병된 후에 「부동산등기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합필등기의 제한 사유가 발생하여 등기관이 합병등기신청을 각하하면서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그 사유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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