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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지적측량의 적부심사에 관한 재심사 청구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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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6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에 관한 재심사 청구 등)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의 재심사 청구를 하려는 자는 재심사청구서에 지방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7>
1.삭제 <2014.1.17>
2.삭제 <2014.1.17>
법 제29조제7항에 따라 중앙지적위원회가 재심사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위원장과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 및 날인한 의결서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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