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6-2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공공측량시행자
- 제3조 · 공공측량
- 제4조 · 수치주제도의 종류
- 제5조 ·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
- 제6조 · 원점의 특례
- 제7조 · 세계측지계 등
- 제8조 · 측량기준점의 구분
- 제9조 · 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
- 제10조 · 측량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
- 제11조 ·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정기조사 및 통보 등
- 제12조 · 측량의 실시공고
- 제13조 · 측량성과의 고시
- 제14조 ·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
- 제15조 · 지도등의 표시 금지사항
- 제16조 · 기본측량성과 및 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 제17조 · 지도등의 간행
- 제18조 · 지적현황측량
- 제19조 · 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 오차의 허용범위 및 배분 등
- 제20조 ·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등
- 제21조 ·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 등
- 제22조 · 현지조사자의 지정
- 제23조 · 지방지적위원회의 구성 등
- 제24조 ·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청구 등
- 제25조 ·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의결 등
- 제26조 · 지적측량의 적부심사에 관한 재심사 청구 등
- 제27조
- 제28조
- 제29조
- 제30조
- 제31조 · 측량도서의 실명화
- 제32조 · 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 제33조
- 제34조 · 측량업의 종류
- 제35조 · 측량업의 등록 등
- 제36조 · 측량업의 등록기준
- 제37조 · 등록사항의 변경
- 제38조
- 제39조 ·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사업 등
- 제40조 · 측량업자의 지위승계
- 제41조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제42조 · 보증설정의 변경
- 제43조 · 보험금 등의 지급 등
- 제44조 ·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 제45조 ·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 제46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47조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 제48조 · 측량의 대가 기준 등
- 제49조
- 제50조
- 제51조
- 제52조
- 제53조
- 제54조
- 제55조 ·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등
- 제56조 ·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
- 제57조 · 지번변경 승인신청 등
- 제58조 · 지목의 구분
- 제59조 · 지목의 설정방법 등
- 제60조 · 면적의 결정 및 측량계산의 끝수처리
- 제61조 · 지적공부의 복구
- 제62조 ·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 제63조 · 신규등록 신청
- 제64조 · 등록전환 신청
- 제65조 · 분할 신청
- 제66조 · 합병 신청
- 제67조 · 지목변경 신청
- 제68조 ·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
- 제69조 · 축척변경 신청
- 제70조 · 축척변경 승인신청
- 제71조 · 축척변경 시행공고 등
- 제72조 · 토지의 표시 등
- 제73조 ·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의 작성
- 제74조 ·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 제75조 · 청산금의 산정
- 제76조 · 청산금의 납부고지 등
- 제77조 ·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
- 제78조 · 축척변경의 확정공고
- 제79조 ·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등
- 제80조 · 축척변경위원회의 기능
- 제81조 · 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
- 제82조 · 등록사항의 직권정정 등
- 제83조 · 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
- 제84조 · 지적공부의 정리 등
- 제85조 · 지적정리 등의 통지
- 제86조 · 지명의 고시
- 제87조 ·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 제88조 ·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 제89조 · 위원장의 직무 등
- 제90조 · 회의
- 제91조 · 간사
- 제92조 · 수당 등
- 제93조 · 현장조사 등
- 제94조 · 회의록
- 제95조 · 보고
- 제96조 · 운영세칙
- 제97조 · 성능검사의 대상 및 주기 등
- 제98조 ·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
- 제99조 ·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 제100조 · 제도 발전을 위한 시책
- 제101조 · 연구기관
- 제102조 · 손실보상
- 제103조 · 권한의 위임
- 제104조 · 권한의 위탁 등
- 제10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0의2조 ·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 제10의3조 · 측량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절차
- 제10의4조 ·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신고
- 제10의5조 · 사업수행능력평가의 기준
- 제10의6조 · 사업수행능력의 공시
- 제16의2조 · 국외반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제20의2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20의3조 · 위원의 해임ㆍ해촉
- 제32의2조 ·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절차
- 제62의2조 ·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 제62의3조 ·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 등
- 제85의2조 ·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 제85의3조 · 연속지적도 관리 등 업무의 위탁
- 제87의2조 · 위원의 해촉
- 제88의2조 ·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 제96의2조 · 지명결정의 요청
- 제96의3조 · 지명결정 원칙
- 제96의4조 · 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청구
- 제99의2조 ·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 제104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04의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