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7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23,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7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4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2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8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8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5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0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6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8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3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3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6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6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3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3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6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3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8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8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4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6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1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9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6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1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5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5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3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8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81호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8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8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공공측량시행자
  3. 제3조 · 공공측량
  4. 제4조 · 수치주제도의 종류
  5. 제5조 ·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
  6. 제6조 · 원점의 특례
  7. 제7조 · 세계측지계 등
  8. 제8조 · 측량기준점의 구분
  9. 제9조 · 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
  10. 제10조 · 측량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
  11. 제11조 ·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정기조사 및 통보 등
  12. 제12조 · 측량의 실시공고
  13. 제13조 · 측량성과의 고시
  14. 제14조 ·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
  15. 제15조 · 지도등의 표시 금지사항
  16. 제16조 · 기본측량성과 및 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17. 제17조 · 지도등의 간행
  18. 제18조 · 지적현황측량
  19. 제19조 · 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 오차의 허용범위 및 배분 등
  20. 제20조 ·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등
  21. 제21조 ·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 등
  22. 제22조 · 현지조사자의 지정
  23. 제23조 · 지방지적위원회의 구성 등
  24. 제24조 ·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청구 등
  25. 제25조 ·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의결 등
  26. 제26조 · 지적측량의 적부심사에 관한 재심사 청구 등
  27. 제27조
  28. 제28조
  29. 제29조
  30. 제30조
  31. 제31조 · 측량도서의 실명화
  32. 제32조 · 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33. 제33조
  34. 제34조 · 측량업의 종류
  35. 제35조 · 측량업의 등록 등
  36. 제36조 · 측량업의 등록기준
  37. 제37조 · 등록사항의 변경
  38. 제38조
  39. 제39조 ·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사업 등
  40. 제40조 · 측량업자의 지위승계
  41. 제41조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42. 제42조 · 보증설정의 변경
  43. 제43조 · 보험금 등의 지급 등
  44. 제44조 ·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45. 제45조 ·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46. 제46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47. 제47조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48. 제48조 · 측량의 대가 기준 등
  49. 제49조
  50. 제50조
  51. 제51조
  52. 제52조
  53. 제53조
  54. 제54조
  55. 제55조 ·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등
  56. 제56조 ·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
  57. 제57조 · 지번변경 승인신청 등
  58. 제58조 · 지목의 구분
  59. 제59조 · 지목의 설정방법 등
  60. 제60조 · 면적의 결정 및 측량계산의 끝수처리
  61. 제61조 · 지적공부의 복구
  62. 제62조 ·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63. 제63조 · 신규등록 신청
  64. 제64조 · 등록전환 신청
  65. 제65조 · 분할 신청
  66. 제66조 · 합병 신청
  67. 제67조 · 지목변경 신청
  68. 제68조 ·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
  69. 제69조 · 축척변경 신청
  70. 제70조 · 축척변경 승인신청
  71. 제71조 · 축척변경 시행공고 등
  72. 제72조 · 토지의 표시 등
  73. 제73조 ·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의 작성
  74. 제74조 ·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75. 제75조 · 청산금의 산정
  76. 제76조 · 청산금의 납부고지 등
  77. 제77조 ·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
  78. 제78조 · 축척변경의 확정공고
  79. 제79조 ·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등
  80. 제80조 · 축척변경위원회의 기능
  81. 제81조 · 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
  82. 제82조 · 등록사항의 직권정정 등
  83. 제83조 · 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
  84. 제84조 · 지적공부의 정리 등
  85. 제85조 · 지적정리 등의 통지
  86. 제86조 · 지명의 고시
  87. 제87조 ·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88. 제88조 ·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89. 제89조 · 위원장의 직무 등
  90. 제90조 · 회의
  91. 제91조 · 간사
  92. 제92조 · 수당 등
  93. 제93조 · 현장조사 등
  94. 제94조 · 회의록
  95. 제95조 · 보고
  96. 제96조 · 운영세칙
  97. 제97조 · 성능검사의 대상 및 주기 등
  98. 제98조 ·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
  99. 제99조 ·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100. 제100조 · 제도 발전을 위한 시책
  101. 제101조 · 연구기관
  102. 제102조 · 손실보상
  103. 제103조 · 권한의 위임
  104. 제104조 · 권한의 위탁 등
  105. 제10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106. 제10조의2 ·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107. 제10조의3 · 측량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절차
  108. 제10조의4 ·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신고
  109. 제10조의5 · 사업수행능력평가의 기준
  110. 제10조의6 · 사업수행능력의 공시
  111. 제16조의2 · 국외반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112. 제20조의2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13. 제20조의3 · 위원의 해임ㆍ해촉
  114. 제32조의2 ·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절차
  115. 제62조의2 ·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116. 제62조의3 ·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 등
  117. 제85조의2 ·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118. 제85조의3 · 연속지적도 관리 등 업무의 위탁
  119. 제87조의2 · 위원의 해촉
  120. 제88조의2 ·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121. 제96조의2 · 지명결정의 요청
  122. 제96조의3 · 지명결정 원칙
  123. 제96조의4 · 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청구
  124. 제99조의2 ·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125. 제104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26. 제104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