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2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
1. 공식 조문 원문
제88조의2(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4.9.19>
1.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위촉할 것
2.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할 것
3.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할 것
4.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해촉 사유를 정할 것
5.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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