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의2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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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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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
법 제96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절차에 관하여는 제4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법 제96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하여는 제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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