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정기조사 및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내 지형ㆍ지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월 조사해야 한다. <신설 2020.6.9>
1.「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再築), 이전, 대수선, 리모델링, 해체 및 멸실
2.「도로법」 제10조에 따른 종류별 도로의 신설ㆍ확장ㆍ개량, 같은 법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변경ㆍ폐지
3.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설ㆍ폐지 및 명칭 변경
가.「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되는 국가행정기관
나.「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및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다.공공기관
라.지방공기업
마.「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②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통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말일까지 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7, 2020.6.9, 2021.2.9>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보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조사하게 하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다시 조사하여 통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6.11, 2020.6.9, 2021.2.9>
④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공측량시행자가 통보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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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지형ㆍ지물의 변동을 유발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구분 |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1. 도시의 개발 | 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중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중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제11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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