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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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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5조(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등)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1.17, 2021.1.5>
1.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중앙
2.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3.도로ㆍ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땅깎기)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경사면의 상단부
4.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5.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에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2014.1.17>
1.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2.법 제8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분할하려는 경우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고시와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4.제65조제1항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5.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법 제87조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3.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지적확정측량의 경계는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결정하되, 공사가 완료된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에는 미리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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