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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 축척변경의 확정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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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8조(축척변경의 확정공고)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확정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변경에 따라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는 제1항에 따른 확정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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