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지도등의 간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
조문 요약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공측량시행자가 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하여 간행ㆍ판매 또는 배포할 수 있는 지도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도등"이란 같은 항 전단에 따라 간행하는 지도등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지도등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지도등의 간행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도등지도등공공측량시행자색각이상자지장이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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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공측량시행자가 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하여 간행ㆍ판매 또는 배포할 수 있는 지도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2.1.18>
1.공공측량시행자가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제작한 지형도를 이용하여 간행하는 지도등
2.법 제18조에 따른 심사를 거쳐 고시된 측량성과를 사용하여 지하시설물도(地下施設物圖), 도로망도 등 특정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지도등
②법 제2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도등"이란 같은 항 전단에 따라 간행하는 지도등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지도등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22.1.18>
1.항공사진, 위성영상 등 실제 현실의 색상을 반영하여 간행된 지도등
2.선, 기호, 문자, 패턴 등을 활용하여 색각이상자가 보는 데 지장이 없도록 간행된 지도등
3.사용자가 지도등의 색상을 설정할 수 있는 등 색각이상자가 보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기능을 포함하여 간행된 지도등
③제1항 및 제2항의 지도등을 판매하려는 공공측량시행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의 축척 및 판매가격 등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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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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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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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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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공측량시행자가 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하여 간행ㆍ판매 또는 배포할 수 있는 지도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도등"이란 같은 항 전단에 따라 간행하는 지도등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지도등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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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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