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지도등의 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지도등의 간행)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공측량시행자가 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하여 간행ㆍ판매 또는 배포할 수 있는 지도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2.1.18>
1.공공측량시행자가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제작한 지형도를 이용하여 간행하는 지도등
2.법 제18조에 따른 심사를 거쳐 고시된 측량성과를 사용하여 지하시설물도(地下施設物圖), 도로망도 등 특정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지도등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도등"이란 같은 항 전단에 따라 간행하는 지도등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지도등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22.1.18>
1.항공사진, 위성영상 등 실제 현실의 색상을 반영하여 간행된 지도등
2.선, 기호, 문자, 패턴 등을 활용하여 색각이상자가 보는 데 지장이 없도록 간행된 지도등
3.사용자가 지도등의 색상을 설정할 수 있는 등 색각이상자가 보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기능을 포함하여 간행된 지도등
제1항 및 제2항의 지도등을 판매하려는 공공측량시행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의 축척 및 판매가격 등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18>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