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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 축척변경 승인신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0조(축척변경 승인신청)

지적소관청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축척변경을 할 때에는 축척변경 사유를 적은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축척변경 대상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1.축척변경의 사유
2.삭제 <2010.11.2>
3.지번등 명세
4.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5.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축척변경위원회(이하 "축척변경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서 사본
6.그 밖에 축척변경 승인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축척변경 사유 등을 심사한 후 그 승인 여부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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