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축척변경 승인신청)
①지적소관청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축척변경을 할 때에는 축척변경 사유를 적은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축척변경 대상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1.축척변경의 사유
2.삭제 <2010.11.2>
3.지번등 명세
4.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5.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축척변경위원회(이하 "축척변경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서 사본
6.그 밖에 축척변경 승인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축척변경 사유 등을 심사한 후 그 승인 여부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