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의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9 ·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과 과징금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로서그에해당하는각각의처분기준또는과 징금부과기준이다른경우에는그중무거운처분기준또는과징금부과 기준에따른다. 다만, 둘이상의처분기준이모두영업정지인경우에는각 처분기준또는과징금부과금액을합산한기간또는금액을넘지않는범위 에서무거운처분기준또는과징금부과금액의2분의1의범위까지가중하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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