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 시행기간 중에는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지적공부정리와 경계복원측량(제71조제3항에 따른 경계점표지의 설치를 위한 경계복원측량은 제외한다)을 제78조에 따른 축척변경 확정공고일까지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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