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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지적측량수행자는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간정보산업협회가 운영하는 보증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보증설정(이하 "보증설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0, 2025.2.7>
1.지적측량업자: 보장기간 10년 이상 및 보증금액 1억원 이상
2.「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보증금액 20억원 이상
지적측량업자는 지적측량업 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제1호의 기준에 따라 보증설정을 해야 하며, 보증설정을 했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7, 2017.1.10,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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