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측량의 대가 기준 등)
①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대가의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1.2.9>
②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대가는 직접비 및 간접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가의 기준을 정하였을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2.9>
제48조(측량의 대가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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