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
①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별표 4의 기준을 갖춘 기관으로서 측량 관련 인력과 장비 보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0.6.9>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측량 관련 비영리법인
3.「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의 부설연구소
4.법 제10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공공측량성과의 심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5.「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하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을 지정한 경우 이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절차 및 정확도 검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