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토지의 표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
조문 요약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각 필지별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새로 정하여야 한다.
토지의 표시 등축척변경필지별좌표새로축척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지적소관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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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각 필지별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새로 정하여야 한다.
②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할 때에는 제71조제3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설치한 경계점표지를 기준으로 새로운 축척에 따라 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정하여야 한다.
③법 제8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축척을 변경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필지별 지번ㆍ지목 및 경계는 종전의 지적공부에 따르고 면적만 새로 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축척변경절차 및 면적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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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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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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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각 필지별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새로 정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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